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전 화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휴대폰
행사 명칭
행사 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인원수인원수관 객: 명 출연진: 명
개방시설대관시설대관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
개방시설□ 대 강 당□ 대 강 당□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개방시설□ 대 강 당□ 대 강 당□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감 면 신청사유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제2조(사용의 범위)

제2조(사용의 범위) 도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2.03.02>1. 강당은 대강당을 말한다. <개정 2012.03.02>2. 시설은 사용물의 고정시설을 말한다.3. 설비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걸상 포함) 및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제3조(특별한 시설)

제3조(특별한 시설)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내의 기존 시설 외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한 장치를 증설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② 제1항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①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② 경상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행정과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재산관리담당과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1.08.27, 2007.6.28, 2012.03.02, 2013.01.31,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제5조(감면대상)

제5조(감면대상)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3.02>1. 도 주최 또는 주관행사2. 도지사의 후원 또는 협찬을 필요로 하는 국방ㆍ치안ㆍ보안 및 문화 예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