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등 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시ㆍ군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신설 2024.9.26.>②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26.>③ 시장·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6.>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26.>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구역 내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