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나무은행 운영 관련 사항 및 수목 분양 계획3.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2.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제11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관협의체 구축)
제14조(민관협의체 구축)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도민참여 등)
제15조(도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ㆍ운영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도민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