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소유자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제5조(동물복지계획)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도지사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제1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읍ㆍ면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7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장소 <신설 2024.9.26.>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장소 <신설 2024.9.26.>
제17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7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26.>②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24.9.26.>③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26.>[본조 신설 <2024.9.26.>]
제17조의3(기질평가 등)
제17조의3(기질평가 등)① 기질평가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26.>② 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원활한 기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 관련 시설 · 장비, 보조인력, 보조견, 안전대책 확보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③ 도지사는 기질평가에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의 효율적,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제2항의 여건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 ·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④ 기질평가에 참여한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수산부장관 고시)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본조 신설 <2024.9.26.>]
제18조(동물 보호 및 관리)
제18조(동물 보호 및 관리)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제19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도ㆍ시ㆍ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2.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보호비용의 부담)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ㆍ피학대동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서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한 경비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21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21조(동물의 기증ㆍ분양)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4.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자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ㆍ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ㆍ분양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감면)
제22조(수수료 감면)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
제2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2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① 도지사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시·군,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 문화 조성)
제24조(동물보호 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동물보호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운영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6. 법 제43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7.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8.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