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 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제보2. 공직자의 부조리·비위 및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보3. 감사기구 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4. 그 밖에 공직사회의 청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보② 명예감사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시·군에 한정하여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제3조(자격 및 위촉)① 명예감사관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7.>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2. 지방행정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3.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② 위촉인원은 각 시·군 인구수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5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11.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명예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명예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시·군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위촉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2조제2항의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6. 제보활동을 넘어서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할 경우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① 제2조에 따른 명예감사관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제2조에 정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2. 연찬회·간담회 개최3. 우수 명예감사관 포상4. 명예감사관 활동 수첩 등 제작·배부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감사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