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③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