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식_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수령 및 수고 조정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수 종 별수령(년)수고(m)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수령 및 수고 조정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수 종 별수 령수 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추가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별지 서식> (제10조와 관련)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본 수본 수본 수본본본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
수 령수고mm흉고높이둘레흉고높이둘레흉고높이둘레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및 전설)
나무의특징
해 제 사 유
년월일구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0조와 관련)
보호수 지정 관리 대장
(앞쪽)

별표2 서식_준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추정수령 (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100
곰 솔10080
은 행 나 무150150
향 나 무15050
비 자 나 무15070주목 준용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50나무규격 감안
느 티 나 무200150
팽 나 무2001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0080
이 팝 나 무10010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80
굴 참 나 무100120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70
감 나 무15070유실수 준용
음 나 무100100
회 화 나 무1501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50
왕 버 들8080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 (류)10070
멀 구 슬 나 무10070
오 동 나 무10070
참 죽 나 무80100
철 쭉80∼10050∼100진달래 준용 나무규격 감안
만경수목(덩굴나무)80∼10050∼100밑둥둘레 나무규격 감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준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이미 준보호수로 인식되어 있거나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은 수령ㆍ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4.1.>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4.1.>②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4.1.>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표시)

제5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보호)

제7조(보호수의 보호)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 토석의 굴취ㆍ채취3. 절토(切土)ㆍ성토(盛土)·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보호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5. 보호수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6.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되는 화학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나무의 빈 공간을 메우는 행위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④ 제3항의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받은 도지사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수 점검)

제9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준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등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준보호수의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준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