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경상남도지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000(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을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위탁․운영에 있어「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을은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자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경상남도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00개소 설립․운영하며 아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3. ............................
제6조 (계약해지) ① 조례 제29조 및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 한 때
 3. “을”이 제2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전에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포함)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을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갑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등)을은갑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 (인)
 수탁자(을)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_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3.8.3.>2.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6.>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8.3.>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 2018.8.2>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또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6.>1. 도의회 의원 2명 이내2. 노동단체의 대표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6.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12.26.>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26.>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에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공청회·세미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14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④ 도지사는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5조(차별금지)

제15조(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제16조(고용환경 개선)

제16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공공기관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④ 공공기관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1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제1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9조(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제19조(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0조(노동조건 향상사업 <개정 2019.12.26.>)

제20조(노동조건 향상사업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12.26.>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19.12.26.>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12.26.>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12.26.>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6.>

제21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21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③ 지원센터는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제21조의2(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본조신설 2019.6.7.>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6.>

제22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22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23조(기금의 설치)

제23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4조(센터의 설립)

제24조(센터의 설립)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경우 1개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특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

제25조(사업)

제25조(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8.3.]

제26조(위탁ㆍ운영 등)

제26조(위탁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3항에 따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여성관련 단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

제27조(수탁자의 선정)

제27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8.3.]

제28조(위탁기간의 연장)

제28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8.3.]

제2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3.]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31조(감독)

제31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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