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