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산업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3.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4.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5. 산업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6.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7.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사업8. 산업디자인 전람회ㆍ공모전 개최 및 지원9.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③ 도지사는 제1항제8호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④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는 경상남도내 주소를 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며,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3.>

제6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사항3.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4. 그 밖의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디자인지원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3.>③ 당연직 위원은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학계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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