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하 “산업재해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본조신설 2023.5.1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5.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예방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5.10.>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5.10.>]
제7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제7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등 지원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3.5.10.>]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23.5.10.>]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ㆍ변경2.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3.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0.>1.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2. 경상남도의회 의원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10.>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