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전문개정 2021.9.30.>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취수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1. 도서관·어린이집2.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주민자치센터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5. 공동화장실·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1개소로 한정한다.7.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상수원관리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