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섬 발전 지원센터”란 섬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군과 협력하여 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섬의 날 기념 등)
제5조(섬의 날 기념 등)① 도지사는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5년 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섬 발전 촉진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1.12.30.>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섬이 보유한 자원을 실태조사하고, 매년 섬의 인구 및 항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6.]
제8조(섬 발전 지원사업)
제8조(섬 발전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3. 섬 관련 홍보 및 발간 사업4. 도서 지역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5.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3.7.6.>]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섬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섬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섬 가꾸기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3.7.6.>]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경상남도 소속 과장3. 자연ㆍ생태,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수산, 경관,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7.6.>]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23.7.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7.6.>]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섬 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2. 주민역량강화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4. 섬 발전 지원사업 지원5.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6.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7.6.>]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3.7.6.>]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섬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과 공무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