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3. 도민의견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도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을 올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도가 주최하는 각종 시책의 홍보 또는 기념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소셜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그 밖에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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