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ㆍ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을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ㆍ부품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6. 소재ㆍ부품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소재·부품전문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2. 작업장 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2. 도내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의 소재ㆍ부품분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재ㆍ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소재ㆍ부품업무 담당국장,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2. 위촉직 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