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병성감정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18일처리기간 18일
신청인성 명(명 칭)성 명(명 칭)성 명(명 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검사의뢰 시료품 종품 종품 종양식장명(대표자명)양식장명(대표자명)양식장명(대표자명)
검사의뢰 시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검사의뢰 시료양식량양식량양식량양식량양식량양식량
검사의뢰 시료주요 임상증상주요 임상증상주요 임상증상주요 임상증상주요 임상증상주요 임상증상
검사의뢰 시료발병량(기간)발병량(기간)발병량(기간)발병량(기간)발병량(기간)발병량(기간)
검사의뢰 시료폐사량(기간)폐사량(기간)폐사량(기간)폐사량(기간)폐사량(기간)폐사량(기간)
검사의뢰 항목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의뢰인의뢰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병성감정▶결과통지서교부
신청서작성▶접수▶병성감정▶결과통지서교부
신청인병성감정실시기관병성감정실시기관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 관련)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과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뢰 내역품 종품 종품 종품 종
의뢰 내역양식장명양식장명양식장명대표자명
의뢰 내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의뢰 내역검사의뢰항목1. 세균성, 곰팡이성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1. 세균성, 곰팡이성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1. 세균성, 곰팡이성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검사 결과
진단명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직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년 월 일직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년 월 일직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년 월 일직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년 월 일직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9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관리&#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 참여 과제”란 어업인(어업인 단체 포함)이 소유한 어장을 시험어장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어장관리 등의 조건으로 수산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과제를 말한다.2. “수산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병성감정”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2.>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수산기술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5조(시험사업 추진)

제5조(시험사업 추진)① 원장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어장 운영 2. 어업인 참여 과제 3.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시험사업 <개정 2019.12.12.>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 참여과제와 수탁시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시험사업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시험사업은 새로운 수산기술의 보급 또는 실용에 관한 사항, 특정한 어장이나 수산생물에 대한 시험·조사, 그 밖에 수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제6조(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원장은 시험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생산된 부산물 등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어업인 참여 과제사업이나 수탁시험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7조(수산생물병성감정 <개정 2014.10.10>)

제7조(수산생물병성감정 <개정 2014.10.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 의뢰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19.12.12.>

제8조(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8조(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① 제7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로 정하는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

제9조(결과통지서 발급)

제9조(결과통지서 발급) 원장은 제7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의뢰자에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12.>

제10조(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제10조(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병성감정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서로 달라 병성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성감정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병성감정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