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나 터빈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수소사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2.5.6.>[제목개정 2022.5.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와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방안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6.>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6.>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ㆍ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사업6.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7.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신설 2022.5.6.>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 유치)

제8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ㆍ지점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사업 <개정 2022.5.6.>2. 제7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제10조(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수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제11조(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1조(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6.>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3. 수소산업 관련 학계ㆍ단체의 전문가4. 수소안전관리 전문가 <신설 2022.5.6.>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5.6.>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ㆍ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ㆍ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