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_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표표표자자자② 생 년 월 일
③ 업자자소자자명④ 업자 종자 명
⑤ 소자자재자자지 (신청자 주소)⑥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
⑦ 업소 규모자자자 자자㎡⑧ 영업장 소유 구분자가, 임차, 기타
⑨ 매출액(월평균)⑨ 매출액(월평균)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천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천원)
시설개선 계획서시설개선 계획서시설개선 계획서시설개선 계획서
⑩ 계획 내용
⑪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총소요금액융자신청 금액자부담
⑪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천원천원천원
① 대표표표자자자② 생 년 월 일
③ 업자자소자자명④ 업자 종자 명
⑤ 소자자재자자지 (신청자 주소)⑥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신청업소 현황
⑦ 업소 규모자자자 자자㎡⑧ 영업장 소유 구분자가, 임차, 기타
⑨ 매출액(월평균)⑨ 매출액(월평균)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천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시설개선자금 신청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신청인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시장·군수 귀하
2. 운영자금 신청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신청인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_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구분사업내역규격단위수량단가금 액(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신청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작성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을 상세히 작성

별지 제3호_시설개선 완료보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대출일
융자 및 상환조건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
융자금의 용도영업장 시설개선영업장 시설개선영업장 시설개선영업장 시설개선영업장 시설개선
<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미착공시 사유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붙임)

(붙임)

별지 제4호_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업소 명단

우선 순위업 종업 소 명 (등록 및 신고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소 재 지융자 신청액 (천원)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비고: 시·군에서는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탁)

제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여·상환·관리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개선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개선 완료보고서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적격자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4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한도)

제5조(융자한도)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운영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자율, 상환기간은 제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수립 시 정한다.② 도지사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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