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4.9.26.>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도보(道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