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7.>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지원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2.>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1. 도의회의원2. 도 복지여성국장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어린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9.12.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2.>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