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신 청 인기업(기관)명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FAXE-mail
장 비 명장 비 명
장 비 명장 비 명
장 비 명장 비 명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사용목적사용목적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본 기업(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사용하고자「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위 : 성 명 : (인) 귀하본 기업(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사용하고자「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위 : 성 명 : (인) 귀하본 기업(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사용하고자「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위 : 성 명 : (인) 귀하본 기업(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사용하고자「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위 : 성 명 : (인) 귀하본 기업(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사용하고자「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위 : 성 명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3. 예산의 집행계획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제3조(주관기관의 추천)

제3조(주관기관의 추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관기관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2.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14.10.10>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주관기관은 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제5조(평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지원 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장비사용 신청)

제7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장비지원시스템상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거나 장비보유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