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에 따라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 등”이란 경상남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연구센터 및 기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로, 공동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시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장비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

제5조(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상남도 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2.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방안 수립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5. 장비 가동률 제고방안 수립6. 장비 사용료 산정, 사용료 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제7조(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0>1.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10.10>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3. 그 밖에 연구개발 및 장비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관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비 등)

제9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과학기술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