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작성ㆍ갱신 및 공표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경상남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세계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보조)

제5조(사업비 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포상 <본조신설 2019.9.26.>)

제6조의2(포상 <본조신설 2019.9.26.>)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 기관, 단체 및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