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마약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후 연령 제한,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개를 말한다.2. “입양자”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자의 책무)

제4조(입양자의 책무)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입양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례 보조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액,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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