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미용 뷰티산업”(이하 “뷰티산업”이라 한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뷰티산업 기자재박람회 및 경연대회 개최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