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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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접수, 검토확인 및 협의확인 및 협의의사 결정의사 결정허가허가허가
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면허연장 기간면허연장 기간면허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필요성 및 사유필요성 및 사유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접수, 검토확인 및 협의확인 및 협의의사 결정의사 결정허가허가허가
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안전운행 준수)

제5조(안전운행 준수)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② 그 밖에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면허신청 등)

제6조(면허신청 등)① 법 제9조제5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2. 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3.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8조(면허기간 연장)

제8조(면허기간 연장)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2.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보험 가입증서 등 면허기간 연장에 관련된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도지사는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면허취소)

제9조(면허취소)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경우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 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설치·관리 등)

제11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설치·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내용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2조(사무위임)

제12조(사무위임)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6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의 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상위법 근거

  •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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