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나.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기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과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지도,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ㆍ훈련 및 연수 등 경영 관련 상담ㆍ정보 제공2.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업무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회,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6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제7조(지원제외대상)

제7조(지원제외대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3.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4.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5.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권고·지도)

제8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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