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07 시행 2017-1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제2조(비용의 부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