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30.>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4.30.>② 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