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설립 등)

제2조(법인설립 등)①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운영 등 재원)

제4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행정 · 재정 지원)

제5조(행정 ·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