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해당 시군에서 확인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군)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경상남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기 지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연 장 요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본인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시장․군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세입자 성명임대주택 주소지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임대보증금지원액(원)임대보증금지원액(원)임대보증금지원액(원)지원 일자지원 회차
관리 번호세입자 성명임대주택 주소지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계도비시군비지원 일자지원 회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지 원 금 액금 원 (₩ 원)주민등록번호~
재 원도비 : 시․군비 :(전화번호)(전화번호)
지 원 기 간◦ 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3차 : 년 월 일 ~ 년 월 일명명
수급자 지정일
장애인 거주여부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 주택 현황
 
 □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기타 특이사항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원연장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을 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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