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제정

별표

[별표] 적극행정 추진공무원 법률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내 용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내 용착수금승소사례금
민사소송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항고소송 등 비재산권 목적의 소송물가액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해 5천만원 구간 적용1,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7,000,000원 이내 8,000,000원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3. 상고심·환송심 ○ 본안심리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단,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형사사건 ※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함1. 개인 단독사건3,000,000원 이내3,000,000원 이내
형사사건 ※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함2. 다수 관련사건4,000,000원 이내4,000,000원 이내
형사사건 ※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함3.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6,000,000원 이내6,000,000원 이내
구분 소송별내 용지 급 기 준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1. 인지대실 비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2. 송달료실 비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3. 감정비, 검증비실 비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4. 출장여비「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5. 그 밖의 비용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적극행정 추진공무원 법률지원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3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도지사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법률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경상남도의 고문 및 자문 변호사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관련 서류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제6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제10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4.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제13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 선임비용의 반환)

제14조(변호인 선임비용의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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