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예술·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2.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3. 전통사찰 시설의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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