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한산정 사용자 자격요건 및 제승당 시설 사용료<개정 2024. 8. 1.>

시설명사용자 자격요건
한산정 (제승당 내 활터)◦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 - 자격 :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종목: 궁도),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종목: 궁도)
시설명기본 사용 시간사용료사용료
시설명기본 사용 시간기본 사용료초과 사용료
한산정 (제승당 내 활터)3시간50,000원기본 사용 시간 초과 불가
제승당 시설물 (한산정 외 시설 일체)2시간50,000원기본 사용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20,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1.>
1. 한산정 사용자 자격요건(제8조제1항 관련)

2. 제승당 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기본사용시간 및 초과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국가나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한산정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서 <개정 2024. 8. 1.>

시 설 명
사용자 (신청자)성 명 (기관단체명)(남/녀)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신청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년 월 일 시 부터( )일 ( )시간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까지( )일 ( )시간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인원명 (남 / 녀 )사용료원
신청내용반입물품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승당 시설 안전관리 및 사용료 부과·감경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정보, 궁도관련 자격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승당 시설 안전관리 및 사용료 부과·감경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정보, 궁도관련 자격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승당 시설 안전관리 및 사용료 부과·감경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정보, 궁도관련 자격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승당 시설 안전관리 및 사용료 부과·감경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정보, 궁도관련 자격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승당 시설 안전관리 및 사용료 부과·감경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정보, 궁도관련 자격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승당 시설 사용 신청일로부터 5년간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한산정 사용 신청자만 해당] 1.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 1부 * 경상남도 도민인 경우☞ 첨부 서류 [한산정 사용 신청자만 해당] 1.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 1부 * 경상남도 도민인 경우☞ 첨부 서류 [한산정 사용 신청자만 해당] 1.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 1부 * 경상남도 도민인 경우☞ 첨부 서류 [한산정 사용 신청자만 해당] 1.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 1부 * 경상남도 도민인 경우☞ 첨부 서류 [한산정 사용 신청자만 해당] 1.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 1부 * 경상남도 도민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1.>

[별지 제2호서식] 제승당 시설 사용 허가서 <개정 2024. 8. 1.>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자 (신청자)성 명
사용자 (신청자)주 소
허가사항허가내용
허가사항기 간
허가사항사용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허가조건허가조건뒤쪽 참조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
 (앞쪽)

 
 (뒤쪽)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인솔 및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상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이용객 및 방문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승당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한산정 사용자는 궁도 부문 체육지도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자격: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종목 : 궁도),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종목 : 궁도) 
 5. 사용자는 시설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자는 예약 후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향후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하고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하거나 허가를 취소합니다.
10. 촬영을 위하여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시설 설치 등 현상 변경은 불허 합니다.(단,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11.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를 금합니다. 
 ※ 문 의 처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055-254-448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인 제승당 및 한산대첩기념비의 보존&#8231;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제승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최초삼도수군통제영으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과 제반 시설을 말한다.2. “한산대첩기념비”란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과 제반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1.7.8.>4. “판매시설”이란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승당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제승당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 ~ 9월 3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자연재해로 인해 관람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승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휴관한다.1.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제승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7.8.>

제6조

제6조 <삭제 2021.7.8.>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그 밖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 또는 흡연행위3. 인화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 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

제8조(시설사용허가)① 제승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4.8.1.>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목적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4. 시설의 보존의무5. 허가조건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을 때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도지사는 제승당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8.1.>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산정 사용을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8.1.>④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8.1.>]⑤ 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8.1.>]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운영)

제12조(위탁관리·운영)① 도지사는 제승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도지사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