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_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자설계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설계자설계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시공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
조경시설물 명칭조경시설물 명칭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주요 특성주요 특성
주요 특성주요 특성※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처 리 기 관 (경상남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_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경상남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설계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정내용소재지
지정내용조경시설물 명칭준공일
지정내용용도면적
지정내용주요 특성
지정번호
「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경” 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정서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3.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조경시책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위임·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①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2. 잔디ㆍ초화류(꽃이 피는 종류의 풀을 말한다) · 지피식물(지표를 낮게 덮은 식물을 말한다)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 심기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경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분쟁을 예방하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活着)을 도모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조경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