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제정

별표

별표_입법평가분석지표

평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분석지표평가의견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 조례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위임조례”인 경우 1-2) 위임조례인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1-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2)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2)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3)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내용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3. 입법내용의 공평성※ “그렇다”인 경우 1-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의견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1)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1)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그렇다”인 경우 1-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1-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2)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그렇다”인 경우 1-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의원회가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6)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7)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7. 종합의견※ “그렇지 않다”인 경우 1-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7. 종합의견1-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7. 종합의견2)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2)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상남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등을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① 의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을 기술한 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3. 입법내용의 공평성4. 주민의견 수용성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시기2.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입법평가의 방법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변호사ㆍ교수ㆍ법제관ㆍ연구원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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