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선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조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조선산업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3. 조선산업의 친환경화·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2.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조선산업 관련 인력유지 및 복귀지원 사업4. 친환경·스마트 선박 확산 사업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조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조선산업 관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3. 조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5. 그 밖에 조선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이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행조직)
제14조(실행조직)① 협의회의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② 실행조직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조선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