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및 안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

제9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10조(컨설팅 지원)

제10조(컨설팅 지원)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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