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6.09, 2009.08.13, 2012.10.04., 2023.8.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둔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6.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23.8.3.>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심의3. 규정의 제정과 개정 심의4.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5.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경제계, 학계, 경영자단체, 기업경영인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한다. <개정 2005.6.9, 2013.1.31, 2015.1.22, 2018.8.2>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도 위원회 소관 부서장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3.1.31, 2015.7.2, 2015.12.17.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 <개정 2019.12.12.>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9.12.12.>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5.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회장6. 대한무역진흥공사경남무역관장7.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0.04>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3, 2009.8.13, 2011.3.24, 2013.1.31, 2020.12.17., 2022.8.4.>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9, 2012.10.4, 2014.10.10>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