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3.>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삭제 <2023.8.3.>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3.>② 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3.>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4급 공무원3. 경상남도 거주자 중 지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위원회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3.8.3>]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