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요청기관명
설 계 자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총 공 사 비백만원
공사금액금회 공사비백만원
공사개요:공사개요:공사개요:
첨부서류 및 부수첨부서류 및 부수첨부서류 및 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9 . . .

별지 제2호서식

1. 공 사 명
2. 심의기간
3.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설계심의(사전)결과보고

위와 같이 설계 심의(사전) 의견을 제출합니다
 19 . . .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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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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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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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개요 목적, 규모, 금액 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주요시공계획 ㅇ 주요자재사용계획 ㅇ 개략공정계획 ㅇ 기타 필요한 사항 ․ 경제분석(공사비산출, 유지보수비,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 및 수리 계산서ㅇ 주요 구조계산 ․ 구조단면 결정 개산 및 사유 ․ 기초 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토질조사 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개략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ㅇ 개략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개략설계 내역서ㅇ 설계설명서 ㅇ 개략공종별 내역서 ㅇ 개략수량 산출근거 ㅇ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척사 항
설계도면위치도1/50,000 ~ 1/5,000 축척지형도주변 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 및 평면도1/1,200~ 1/3,000주요시설물 종평면도
설계도면횡단면도1/100~1/500주요 횡단면도
설계도면구조물도1/100~1/200주요 구조물 계획도, 표준도 등
설계도면부대시설도1/100~1/200ㅇ 주요 부대시설도 ㅇ 주요 가시설물 도면
설계도면조 경 도1/200~1/500주요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도)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 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ㅇ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ㅇ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ㅇ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ㅇ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시험굴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시방서ㅇ 주요 시방내역 ․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 공종별 일반사항 ․ 특별시방서 - 공종별, 단계별 세부시방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주변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세부 종평면도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세부 횡단면도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세부 구조물
설계도면부대 시설물도1/100 ~ 1/200세부 부대시설물도 세부 가시설물도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1. 공사 개요 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 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3. 사전조사 사항 4. 세부 시공계획 5. 자재 사용계획 6. 세부 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 조 및 수리계산서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 ㅇ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ㅇ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ㅇ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ㅇ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ㅇ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시 방 서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별시방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내 용
변 경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
변 경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
변 경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변 경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
변 경 설계도면부대시설물도1/100 ~ 1/200〃
변 경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
변 경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변 경 설계내역서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개략공사기간, 공종별 개략공사비 등 ㅇ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ㅇ 사전조사 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토지현황, 시설물현황 등),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ㅇ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 과정설명),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개략조경계획, 주차계획, 수평, 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기타 ㅇ 공종별 개략 공사비 산정 ㅇ 개략 공정계획 ㅇ 주요 설비계획 ㅇ 주요 자재계획 ㅇ 기타 필요사항
구 조 계획서ㅇ 설계 근거기준 ㅇ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ㅇ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ㅇ 구조형식의 선정 및 선정근거 ㅇ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기타 ㅇ 주요 구조부재의 개략 단면 산정 계산서 ㅇ 내진구조 계획 개요(다만, 해당 건물에 한함)
토질조사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ㅇ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등) ㅇ 지내력 산출근거 ㅇ 지하수위 ㅇ 기초 토질에 관한 의견
사 용 계획서ㅇ 시공개요 ㅇ 공정관리 계획 ㅇ 공법선정 계획 ㅇ 재료선정 계획 ㅇ 품질관리 계획 ㅇ 양중관리 계획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목 차임 의
설계도면위 치 도임 의인근 지도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색채사용
설계도면주변현황도임 의주변건물과의 스카이라인도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 관계 및 동선처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 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설계도면조경계획도1/200 이하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출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분수, 휴게소, 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위치․크기
설계도면건축물내외 마 감 표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설계도면각층평면도1/100 이상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설계도면입 면 도 (4면)1/100 이상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기타
설계도면주단면도 (종횡2개소 이상)1/100 이상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주단면도를 작성하며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각실의 층고, 천정고, 바닥두께, 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기타
설계도면구조계획도1/100 이상ㅇ 각층 구조틀도(기둥 및 보 등 주요 구조부) ㅇ 골조 단면도(종횡 2개소 이상)
설계도면차량동선도1/600 이하단지내·외 차량흐름도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ㅇ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최고 높이, 조경면적,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ㅇ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ㅇ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 과정설명),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세부조경계획, 세부주차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 등 ㅇ 시공방법 ㅇ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설비계획 ㅇ 세부자재계획 ㅇ 기타 필요한 사항
구 조 계획서ㅇ 설계근거 기준 ㅇ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ㅇ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ㅇ 구조의 형식 선정 ㅇ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기타 ㅇ 구조계산서 ㅇ 각부 하중계산, 구조해석, 부재의 설계(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계산시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구조해석 방법, 설계조건, 계산과정 및 입출력자료의 명시) ㅇ 내진구조계획 및 구조방식 명시(다만, 해당건물에 한함)
토질조사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ㅇ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등) ㅇ 지내력 산출근거 ㅇ 지하수위 ㅇ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시 방 서ㅇ 일반시방서 ㅇ 특기시방서 ㅇ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색채사용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 관계․동선처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주차장 등 기타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부분배치도1/300 이상상기사항(배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주차장 평면도1/100 이상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폭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구적도 및 건물면적 산출표1/600 이하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조경계획도1/200 이하 1/50 이상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출 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분수, 휴게소, 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위치․크기 수목, 잔디, 조경시설물,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조경토목 계 획 도1/200 이상조경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조경토목 상 세 도1/50 이상토목구조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건축물내외 마 감 표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각층평면도1/100 이상각실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단위평면도1/50 이상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각층천정 평 면 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지붕평면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입면도 (4면)1/100 이상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기타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주단면도1/100 이상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재료․각실의층고․천정고․바닥두께․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승강기․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크기 등 기타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주 단 면 상 세 도1/50 이상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개별실단면 상 세 도1/30 ~ 1/5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지붕단면 상 세 도1/30 ~ 1/5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계단평면․ 단면상세도1/5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굴뚝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1/30 ~ 1/50〃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창호일람표창호의 일람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각층 창호평면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창호상세도1/5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고정 및 부착시설물 배 치 도1/100 이상병상, 실험대, 침상, 수배전시설, 전시대, 보일러 등 고정시설과 부착시설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부착시설물 상 세 도1/30~1/10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기초구조 평 면 도1/10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기초구조 배 근 도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기초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각층기둥·보 일람표, 각층보․바닥판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지붕구조 평 면 도1/10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지붕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계단구조 배근도 및 단면상세도1/50~1/30〃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옹벽구조 배 근 도1/5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옹벽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구조부재 조립도(PC 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1/30 이상〃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 설계도면구조부재 집합상세도 (PC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1/30~1/50〃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 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 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 조 계획서ㅇ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내용) ㅇ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내용) 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토질 조사서ㅇ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시 방 서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건축물내외 마 감 표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층평면도1/10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지붕평면도1/10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단위평면도1/5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 층 천정평면도1/100 이상〃
설계도면입면도 (4면)1/100 이상〃
설계도면주단면도1/100 이상〃
설계도면기초,기둥,보, 지붕구조도1/100 이상〃
설계도면각종 시공 상 세 도1/50 ~ 1/30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종 구조 단면상세도 및 배근상세도1/50 ~ 1/30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ㅇ 주요 생산설비 설비사항,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중기, 압공, 배선, 배관, 기타설비 ㅇ 복리후생설비 ㅇ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요시공계획 ㅇ 개략공정계획 ㅇ 개략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사항
설 계 계산서ㅇ 주요 생산설비의 개략 용량계산서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개략 용량계산서 ㅇ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계산서 ㅇ 간이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ㅇ 범례 ㅇ 도면목록 ㅇ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설계도면배 치 도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위치,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연돌, 기계실의 위치, 기기반출입구의 표시, 인근건물 및 통행인에 미치는 공해사항, 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탑 위치, 도로 및 배수계획 등
설계도면계 통 도주요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기타·설비의 계통도
설계도면평 면 도각종 설비 샤프트(Shaft)의 크기,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단선표시)
설계도면단 면 도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단면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옥외공동구관리 및 각종 설비 평면도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사항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ㅇ 주요 생산설비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중기, 압공, 배선배관, 기타설비 ㅇ 복리후생설비 ㅇ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사항
시 방 서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설 계 계산서ㅇ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ㅇ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ㅇ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ㅇ 범례 ㅇ 도면목록 ㅇ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설계도면배 치 도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설계도면계 통 도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설계도면평 면 도각종 설비 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설계도면기 계 실 입체배관도기계실 입체 배관도
설계도면단 면 도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옥외공동구관리 및 각종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설계도면상세도각종 설비별 상세도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사항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 등 - 주요 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시 방 서변경설계에 대한 특기시방
설 계 계산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계 통 도〃
설계도면평 면 도〃
설계도면단 면 도〃
설계도면기 계 실〃
설계도면입체배관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
설계도면상세도〃
설계도면기 타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개략공사비 등 ㅇ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ㅇ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ㅇ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ㅇ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 설명
설 비 계산서ㅇ 각실별 조도기준, 주요실별 조도 계산서 ㅇ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의 용량계산서 ㅇ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ㅇ 전화, 방재, 방송설비 등의 산출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부 근 안내도ㅇ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되는 지형지물 등
설계도면범 례ㅇ 사용된 기호 및 부호
설계도면배 치 도ㅇ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치 및 위치표시평면도 ㅇ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위치도
설계도면옥 외 간선도ㅇ 전력, 통신, 방재, 계장설비 및 기타 주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전력의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점, 수전검토,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등 표시
설계도면수 변 전 설 비 도ㅇ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설계도면전력 결선도ㅇ 수변전설비의 단선 결선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설계도면설비 계통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방송, 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설계도면설비 배치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등의 배치 평면도
설계도면기 타ㅇ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ㅇ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에 관한 특징,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ㅇ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ㅇ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ㅇ 채택한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 비 계산서ㅇ 각종 계산에 적용한 개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에 채택근거 제시 ㅇ 조도계산서 - 각식별 조도기준, 실별조도계산서 및 등기구의 특성 ㅇ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동,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부등률 적용 - 수변전설비 용량산출 등 ㅇ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산출서 ㅇ 충전지설비 용량산출서 ㅇ 전압강하계산서 ㅇ 수변전설비의 기기정격용량과 단락전류 용량산출서 ㅇ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ㅇ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시 방 서일반 시방서ㅇ 공사시행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ㅇ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할 내용을 명시 ㅇ 자재시방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단, K.S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등의 제규격에 맞는 것은 제품의 당해규격을 명시하고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설계도면 설계도면부 근 안내도ㅇ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되는 지형지물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범 례ㅇ 사용된 기호 및 부호,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설계도면 설계도면배 치 도ㅇ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ㅇ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예) 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실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옥 외 간선도ㅇ 전력, 통신, 방재,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제반 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상세도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수 변 전 설 비 도ㅇ 각종 기기의 배치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ㅇ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를 제외)
설계도면 설계도면전력 결선도ㅇ 수변전설비의 단선결선도(특별한 경우에는 3선결선도로 각종 기기,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설명 등 포함)
설계도면 설계도면설비 계통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표시 등
설계도면 설계도면설비 배치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등 표시 ㅇ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등 총부하표시 ㅇ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ㅇ 각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계산 ㅇ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ㅇ 기타 타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설계도면 설계도면기 타ㅇ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 비 계산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시 방 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특기시방
설계도면ㅇ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구 분규격(m/m)지질소요부수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A0(841×1,189) 또는 A1(594×841)청사진용 감 광 지10부1)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실시설계 (설계도면)A0(841×1,189) 또는 A1(594×841)〃10부1)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각종서류 (설계설명서 등)B4용지(257×364) 또는 A4(211×297)모조지10부1)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결정 등),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건축계획시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 평면, 단면, 입면, 구조, 재료, 설비,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3. 기계설비 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4. 전기설비 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5.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2

구 분심의수당 및 수수료 산출기준(건당)
①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수 당 : 사전심의수당1) + 참석수당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② 조례 제6조제4호 입찰방법 심의․수 당 : 참석수당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③ 조례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적격평가심의, 기술제안서 적격평가 심의(기술형 입찰)․수 당 : (기술검토비2) × 업체수) + 참석수당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건설기술심의 수당 및 수수료 산출기준

1) 사전심의수당은 심의건당 30,000원으로 한다.
2) 기술검토비는 기술사단가의 50%로 한다.
 ※ 기술사 단가 :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사 단가로 한다(천원 이하단위는 절사함.)
3) 수당지급 시 여비(교통비 등)는 별도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4.10.10, 2018.1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5.9, 1999.1.14, 2007.6.28, 2009.8.13, 2010.3.25, 2014.10.10, 2018.11.1>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7.12.21., 2022.8.4.>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10,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2011.11.10, 2017.12.21>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0.3.25, 2014.10.10>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0.3.25, 2014.10.10>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6.10, 2010.03.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6.10, 2010.3.25, 2014.10.10, 2017.12.21>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1>③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14> <개정 2010.3.25, 2014.10.10>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술심의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1. 11. 10>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20.2.6., 2023.8.3.>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5.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6.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7.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8. 영 제17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9. 영 제17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10.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1.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과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12.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14. 영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0.03.25, 2011.11. 10>

제7조

제7조 삭제 <2000.06.10>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4.10.10>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③ 삭제 <2000.06.10>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03.25>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3.25>)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3.25>)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03.25>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18.11.1>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25>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8231;운영)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10.10, 2017.12.2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8.11.1>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4.10.10>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4.10.10>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2.10.11, 2014.10.10>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⑥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2018.11.1>⑧ 삭제 <2018.11.1.>⑨ 삭제 <2018.11.1.><본조신설 2010.03.25>

제10조의3(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3(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⑤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⑥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분과소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1조(사전심의)

제11조(사전심의)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0, 2014.10.10>④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제12조(의안설명)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

제13조(심의·의결)

제13조(심의·의결)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제6조제4호에 관한 심의는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의결한다.③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4.10.10>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22.11.3.>

제16조(결과처리)

제16조(결과처리)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1.11.10>

제17조의2(심의수수료)

제17조의2(심의수수료)①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10>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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