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5>
|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버스)운임 | 숙박비 (1박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4.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실비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