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3.2.7., 2026.2.2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26.2.26.>1.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왔을 것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2.1.27., 2026.2.26.>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7.>③ 삭제 <2026.2.26.>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개정 2013.02.07>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일 것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영 제14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영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2.7, 2019.11.7.>③ 삭제 <2013.02.07>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개정 2013.02.07>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②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02.07>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삭제 2019.11.7.>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신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2.7, 2016.1.21. 2016.12.29, 2019.12.12., 2022.8.4., 2024.1.2., 2026.2.26.>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5. 지역신문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개정 2013.02.07>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2.7, 2026.2.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6.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02.07>
제15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제15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신청한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2.26.>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26.2.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