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도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용에 따른 보조금 확보 및 지원계획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아동의 건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 등 사업운영비2. 센터의 도서 및 교재·교구·장비 등 기능보강비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조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센터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2.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4.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08.08>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0>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5. 도내 센터 협의 기구의 대표자6. 도내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도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3.08.08>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본조신설 2013.08.0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08.08>
제11조(위촉의 해제)
제11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13.08.08>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본조신설 2013.08.0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개정 2013.08.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