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전통주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책무)

제4조(제조업자의 책무)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우수 전통주의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3. 전통주의 판로 개척·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제7조(우선 이용)

제7조(우선 이용)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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