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8.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파악3.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방안4.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5. 청년창업 경영 지원6.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7.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8.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9.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청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 선발방법, 시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투자 유치 등)
제6조(투자 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 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 · 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청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개정 2022.11.3.>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주시설,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