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2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2.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3.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민관협의체의 장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10.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위원장 <개정 2020.10.8.>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이하 “위촉 실무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0.8.>⑤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 실무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⑧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전문분과)
제9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2.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3.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에 관한 사업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