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원경찰법」등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경상남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이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경찰 노사협의회 운영)
제8조(청원경찰 노사협의회 운영) 도지사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청원경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제9조(휴가)
제9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청원경찰의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6.]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경력2.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본조신설 <2025. 1. 2.>]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