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한복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신문화 계승과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을 말하며, 개량한복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3. “실크산업”이란 견직물 제조·가공 및 실크를 주된 원료로 하여 한복 등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을 장려하고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크산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등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한복착용자 우대)
제4조(한복착용자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복의 날 지정)
제5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한복착용 권장)
제6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도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홍보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실크산업 지원)
제7조(실크산업 지원) 도지사는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실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2. 실크브랜드 마케팅 활성화3.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4. 신소재 및 염색·가공기술 개발5.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체계적인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