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건강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노화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항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항노화산업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3. 항노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사업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3.8.3.>④ 삭제 <2023.8.3.>⑤ 삭제 <2023.8.3.>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육성 관련부서 담당국장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